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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무신사는 “양사 간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며 “쏠닷 측에서 서비스 도용 여부와 아이디어 제공 여부 등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앞서 퓨처웍스는 지난해 무신사에서 선보인 한정판 스니커즈 거래 중개 서비스 ‘솔드아웃’이 자사의 ‘쏠닷’을 표절했다며 무신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무신사는 솔드아웃과 쏠닷의 유사성 논란에 대해 “한정판 제품은 발매일과 발매 정보가 사용자들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한정판 신발 정보 제공 디자인은 국내외 서비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한정판 서비스 트렌드의 하나이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솔드아웃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서비스 흐름 및 과정(Flow)이 쏠닷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솔드아웃이 쏠닷의 정보를 이용해 서비스를 론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신사는 솔드아웃 서비스 론칭에 앞서 여러가지 투자 및 협업 기회를 열어 놓고 쏠닷을 포함해 여러 플레이어와 미팅을 진행했다”며 “무신사가 가진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직접 진행하기로 결정된 이후, 해당 결정 사항을 퓨처웍스에서 전달해 추가 미팅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