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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칼럼]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기사승인 2021. 03. 3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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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황인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19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누구도 예기치 못한 사회적 재난극복을 위해 우리경제의 풀뿌리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확대가 절실하다.

소상공인은 사업규모가 작고, 업종이 다양하며 과당경쟁으로 생존이 치열하고, 코로나19 등 경제환경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서 일반적인 기업보다는 성장속도가 낮고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특성을 보인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폐업에 따른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이 2015년 기준 최대 30.3조원까지 발생한다고 한다.

소상공인의 폐업은 단순히 개인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만큼 사회안전망을 통해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노란우산)는 소상공인의 폐업, 질병, 노령, 사망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매월 부금(월 5만~100만원)을 납입하고 공제금 지급사유(폐업, 노령, 사망, 퇴임) 발생시 부금원금과 복리이자를 지급받고 매년 납입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및 공제금 압류가 금지되어 수급권이 보호되고 있다.

또한 가입자 대상 법률, 노무, 세무 등 8개 전문분야 전문가 무료상담 및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시행중이며 아울러 홈쇼핑 연계 판로지원, 사업역량 강화 무료교육, 무료 단체상해 보험가입, 휴양 콘도시설 할인이용 등 소상공인의 복리후생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따라 2007년 9월 시작한지 불과 14년도 안된 2021년 현재 누적가입자가 196만명(재적 141만명), 누적부금액 19조원(잔액 15조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이러한 노란우산이 소상공인의 폐업 등 정부의 사회적 긴급재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로 확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다.

현재 654만명의 소기업·소상공인중 21%인 142만명만이 노란우산에 가입되어 있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강원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자체별로 가입촉진 장려금을 월 1만~2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면 좀 더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란우산 가입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년미만 단기 가입자들의 폐업에 따른 비과세 혜택, 10년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직원공제회 등 타 공제회에서는 회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에 규정되어 다양한 수익성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노후요양시설, 휴양시설(리조트), 재기교육지원센터, 상조회 등 복지 서비스 제고에 재투자하고 있다. 노란우산도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수익사업 근거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코로나19등 사회적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 가입을 통해 미래의 재난에 미리 대비한다면 국가는 적은 예산비용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촉진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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