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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사건’ 핵심 차규근·이규원 불구속 기소

檢, ‘김학의 사건’ 핵심 차규근·이규원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1. 04. 0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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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 재재이첩 요청…檢 "법률상 근거 없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로 그동안 각각 4차례, 5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19일~22일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고받고, 이 검사가 이 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을 긴급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로 긴급출금 요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사후 승인 요청서에 기재한 의혹을 받는다.

한편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이 지검장과 이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가 재이첩받았다.

당시 공수처는 이 지검장 등 사건을 재이첩하며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담은 공문을 수원지검에 보냈으나, 수사팀장인 이 부장검사는 사건을 이첩한 이상 더는 공수처에 권한이 없다며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완료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했다"며 공수처의 사건 재재이첩 요청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요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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