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계열사, 5개월 지나 심사 재개
금융당국이 최근 법안 개정 없이 일부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당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중단된 심사를 재개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나금융 계열사들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중단되며 마이데이터 시장 진출이 지체됐다. 지난 1월 본허가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결국 미흡한 당국의 기준으로 피해를 본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하나금융투자 등 4개사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들은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중단 사유로 대주주인 하나금융이 4년 전 한 시민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을 지적하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송과 관련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점, 재판 회부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으로 ‘중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상반기 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고시 등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결국 법안 개정 없이 양 기관의 논의만을 통해 하나금융 계열사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하에 재개가 이뤄진 것”이라며 “금융위의 적극행정 위원회,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재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 심사 기준의 일관성 결여가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하나은행·하나카드 등 하나금융 계열사는 지난 1월 본허가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심사가 중단되면서 시장 선점 경쟁에서 뒤처졌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제공해오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로 심사 재개를 기다려왔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심사 중단에 대한 지적은 지난해 12월 전부터 제기돼 5개월간 이어져 왔다”며 “처음부터 법 개정 없이 예외 적용이 가능했다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