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범납세자는 신용보증수수료율 할인과 보증비율 우대 혜택이 추가된다..
국세청이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신용보증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업무협약(MOU)을 5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모범납세자의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표창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보증수수료율을 0.2%p 할인받고 보증비율은 최대 90%까지 우대받는 혜택을 이날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첫 ‘세무지원 소통의 달’(3월 2일 부터 31일)을 지정해 전국 세무관서에서 납세자를 위한 소통행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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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 밖에도 한국판 뉴딜·혁신기업 등의 세무상 어려움을 적극 발굴하고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내에 혁신·뉴딜 지원분과를 올해 신설해 다양한 세정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현장 중심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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