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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7일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8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 중앙지법 민사50부의 결정으로 개최금지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정기총회를 취소하게 됐다”며 “법원은 지난달 22일 배동욱 전 회장의 해임을 결의한 2020년 9월 15일의 임시총회의 결정을 무효라고 판단했고 이 취지에 따라 정기총회 소집 통지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원은 배동욱 전 회장의 임기 관련 사항은 별도의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배 전 회장의 임기에 대해 정관의 법률 해석, 이전 사례 등을 검토했을 때 2021년 3월 29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사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의견 검토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소공연 관계자는 “추후 적법하게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 등 본회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아직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