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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투자 활성화 환경기술산업법 개정…환경산업 정의에 ‘새활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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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기자

승인 : 2021. 04. 08. 16:03

환경부
제공 = 환경부
환경부는 환경요소를 고려한 투자인 환경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이 담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안을 12일 공포해 6개월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환경기술산업법에는 환경책임투자의 지원을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가 담겼다.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관·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표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나 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등을 하도록 했다.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환경 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넓혔다.

아울러 순환경제 정책 활성화를 목표로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산업을 추가했다.

기존의 환경 신기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 범위에 환경 관련 인·허가에 대한 기술 자문 업무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책임투자 제도화를 시작으로 환경부가 ESG에서 환경 분야를 선도하도록 하겠다”며 “환경 분야에서 체계적인 환경책임투자 기반을 마련해 녹색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데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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