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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

국세청,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

기사승인 2021. 04. 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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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개인사업자 152만명 예정고지 제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들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 152만명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올해 4월부터 신설돼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명으로 지난해 1기 예정신고(97만명)보다 약 41만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33만명과 영세 자영업자 119만명 등이 대상으로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오는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 88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명은 직전 과세기간(20.7.1.~20.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전자신고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이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등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판 뉴딜’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이번부터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오는 21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히 검토해 이달 3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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