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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2019년 매출액 4557억1200만 위안을 올린 알리바바 입장에서 볼 때 감당못할 수준은 아니다. 게다가 작년은 순익도 800억 위안을 올린 만큼 즉각 납부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정보통신기술(ICT) 평론가인 저우잉(周穎) 씨는 “이번 과징금 처분은 반독점법에 의거해 내려졌다. 그러나 알리바바의 창업주 마윈이 지난해 10월 정부의 관치금융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관련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마윈과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어차피 어떤 형식으로든 매를 맞아야 할 처지였다. 그런데 의외로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할 것”이라면서 알리바바의 향후 행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 반대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더 현실적이다. 중국 정부가 마윈과 알리바바를 작정하고 때리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가진다. 더구나 그동안 행적으로 볼 때 중국 정부는 마윈과 알리바바 그룹을 향한 ‘규제 방망이’를 계속 휘두를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상장이 전격 무산된 핵심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에 집중 규제를 가하고 있는 현실만 봐도 좋다. 여기에 핵심 수익 창출원인 인터넷 소액 대출과 금융투자 상품 판매 사업을 포기하라는 압박까지 더해진다.
당연히 알리바바를 비롯한 ICT 관련 대기업들은 서슬 퍼런 정부의 위세에 납작 엎드리고 있다. 특히 알리바바는 10일 과징금 부과 사실을 통보받자 즉각 성명을 내고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 결정서를 받았다. 이번 결정을 성실히 받아들인다. 더불어 내부 법령 준수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오너 리스크가 큰 징둥(京東)과 텅쉰(騰訊·영문명 텐센트) 등 역시 조만간 비슷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