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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전주시장 배우자 “농지법 위반 고발할 터”...시장 측 “투기목적 아냐, 처분계획”

활빈단, 전주시장 배우자 “농지법 위반 고발할 터”...시장 측 “투기목적 아냐, 처분계획”

기사승인 2021. 04. 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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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사
전주시 청사
전북 규모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활빈단은 12일 국가수사본부에 김승수 전주시장 배우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 고발을 예고했다.

이날 활빈단은 김승수 시장의 부인이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가짜 농부’ 행세를 했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들 단체는 “땅값이 들썩이고 있는 완주군 소양면 농지 1729㎡와 바로 옆 254㎡ 두 필지를 김 시장 부인이 지난 2010년에 매입했다”며 “개별공시 지가는 3.3㎡당 4만8000원이지만 시가는 80만원 이상으로 땅 투기 의혹이 짙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농지법에 따르면 면적이 1000㎡를 넘는경우 영농계획에 따라 실제 경작을 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김 시장 부인의 땅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김 시장의 부인이 10년 전에 친언니로부터 구입한 토지다”면서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것은 절대 아니다. 구입 당시 김 시장이 시장 신분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시장도 투기목적 구입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는 만큼, 해당 토지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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