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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에 화염병 던지겠다” 허위신고 60대男…징역 6개월 실형

“동대문에 화염병 던지겠다” 허위신고 60대男…징역 6개월 실형

기사승인 2021. 04. 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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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민원 해결 위한 '거짓 신고'…행정력 낭비 명백"
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이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자 ‘지하철에 불을 지르겠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2019년 7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통장이 압류당하자 “건강보험공단이 창립기념일이라고 업무를 보지 않는다. 경찰이 공단 이사장을 체포해달라”며 112신고 전화를 넣었다. 그는 경찰관이 출동을 거절하자 “지하철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같은 해 8월에는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공단과 경찰서에 민원을 넣었지만 들어주지 않는다”며 “2019년 8월21일 정오에 동대문에 화염병을 던지겠다”는 글을 작성했다. 해당 글이 게시된 후 경찰과 소방당국이 종로구 일대로 출동해 방화 대비 예방 근무를 하기도 했다.

1심 유죄 판결 이후 김씨는 “‘지하철에 불을 지르겠다’고 허위신고한 것이 아니라 ‘지하철에 불을 지르고 싶은 심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또한 민원 해소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차원에서 ‘동대문에 화염병을 던지겠다’고 적은 것일 뿐”이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공단 이사장을 총으로 쏴라, 지하철에 불을 지를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되풀이했고, 화재를 우려한 경찰은 실제로 출동하기까지 했다”며 “단순히 민원 해결을 위해 거짓된 신고를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앞서 경찰이 출동했던 경험을 토대로 ‘동대문에 화염병을 던지겠다’는 허위 글을 작성·게시했을 때 유관기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며 “방화를 예고한 시간에 피고인은 자택에 있었고, 휘발유나 라이터 등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위계로써 범죄 및 화재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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