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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쿠팡, 경쟁질서 보호 관점에서 처리하기를

[사설] 쿠팡, 경쟁질서 보호 관점에서 처리하기를

기사승인 2021. 04. 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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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쿠팡을 포함할 것인지, 또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을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산업 규제’ ‘형평성’ ‘통상문제’ 등 각종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서 공정위로서도 고민이 많겠지만, 기본적 임무가 시장경제의 경쟁질서 보호임을 명심하면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각종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데, 그 의무의 주체로 법인 혹은 자연인(총수)을 지정한다. 쿠팡 법인을 지정하면 공시의무가 회사일반현황, 주주, 임원구성, 계열사 지분변동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되지만,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복잡한 규제와 의무가 부과된다.

유통업의 혁신과정을 보면, 메일오더 컴퍼니, 백화점 체인, 교외의 쇼핑몰 등장, 온라인 쇼핑 등으로 유통을 장악한 기업들과 사업모델은 계속 변해왔다. ‘창조적 파괴’에 따라 기업들은 흥하고 망했지만, 소비자들의 쇼핑은 더 편리해졌다. 쿠팡이 미국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된 것도 다구매자할인 온라인쇼핑과 빠른 배송을 결합한 사업모델의 경쟁력이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은 미국 주식시장의 감시를 받는다. 공정위가 이런 의무를 추가해서 쿠팡을 기존의 아마존보다 불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한국GM, 에스오일은 외국인 대주주가 있지만 공정위가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었다. 쿠팡에 대해서만 다르게 결정하면 ‘형평성 시비’를 부를 것이다.

공정위가 쿠팡을 공시의무 대기업집단으로,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지 오는 30일 밝혀진다. 공정위로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도 ‘자의적 결정’이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총수 지정’을 하면 한국GM 등과의 차별이 거론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국인을 역차별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공정위가 경쟁질서의 보호라는 기본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한편, 이런 시비가 없도록 공정거래법도 정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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