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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시행

중기부,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시행

기사승인 2021. 04.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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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변동 시 중기중앙회가 수탁기업 대신 위탁기업·납품대금 조정협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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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조정협의 기본요건 및 공급원가 변동요건./제공=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가 21일부터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상생협력법)을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은 우선 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상생협력법 수·위탁거래 유형 30개 중 하도급법은 7개 거래유형만 규제)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하게 돼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납품대금의 지급 등 시정조치를 명하고 미이행시 공표하며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재료비,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되고 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이 신청하는 절차가 간소화(협동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절차 삭제)된다.

중기중앙회는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중소기업들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매뉴얼을 제작·배포했으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원가분석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기본요건’과 ‘공급원가 변동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조정협의 신청 접수처는 중소기업이 소속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5월부터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 요청은 상생협력법에서 명시한 중소기업의 당연한 권리”라며 “중소기업이 정당한 납품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지고, 조직과 협상력을 갖춘 중기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철저히 해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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