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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교육 착수…“최정예로 선발해 어떤 수사도 가능”

공수처, 검사 교육 착수…“최정예로 선발해 어떤 수사도 가능”

기사승인 2021. 04. 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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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노무현과 설전' 검찰 특수부 출신 김영종 변호사
"동료애·팀워크가 수사 성패 좌우…강압 수사 금물"
워크숍 사진(김영종변호사)
검찰 특수부 출신 김영종 변호사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공수처검사들을 상대로 특별수사 강의를 진행했다./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검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검사 교육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검사 13명을 대상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 김영종 변호사의 특별수사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주제는 ‘성공과 실패를 통해 보는 특수수사’였다.

김 변호사는 이날 강의에서 “공수처 검사들은 인사위원들이 직접 뽑았다”며 “최정예로 선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3명이면 어떤 수사를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에서는 수사 능력에 대해 큰 우려를 하나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모두 깜짝 놀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변호사는 특수수사를 할 때는 피의자들을 인간적으로 대하고, 강압적으로 수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동료애와 팀워크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특수부 검사들이 아집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동료나 수사관의 발언을 항상 경청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날 강의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2시간여 동안 진행됐으며 활발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김 변호사는 1994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 범죄정보기획관, 의정부지검 안양지청장 등을 거쳐 201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야당 추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03년 수원지검 검사로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련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의 청탁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기도 하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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