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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2개월간 50% 특별감면

김천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2개월간 50% 특별감면

기사승인 2021. 04. 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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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대중탕용 상수도 사용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경북 김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6월 2개월간의 상하수도 요금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일반용 상수도 사용자 중에서 관공서, 공기업, 유관기관, 조합, 재단, 기업체 등은 제외되며 겸업 업종은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만 50%를 감면한다.

또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요금감면을 지원하고 고지서에서 감면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감면 대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 확산으로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됨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다.

특히 정부의 방역강화 특별대책인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식당, 카페, 숙박시설,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업 등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종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과 더불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카드수수료지원, 김천사랑카드 확대지원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시책을 다방면으로 추진중이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2개월 간 상하수도 요금 50% 특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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