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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코로나19 격리 대상자…항소심 재판 2주 연기

정경심, 코로나19 격리 대상자…항소심 재판 2주 연기

기사승인 2021. 04. 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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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서 밀접접촉자와 동선 겹쳐…항소심 공판 내달 10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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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지난해12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예정됐던 정씨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다음 달 10일로 변경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인 정씨는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구치소 재소자의 변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정씨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재소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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