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소진공, 폐업 소상공인에 무료 법률상담·개인회생 지원

소진공, 폐업 소상공인에 무료 법률상담·개인회생 지원

기사승인 2021. 04. 23. 10:2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
재기지원 법률자문 변호사가 소상공인 영업현장을 직접 찾아 상담하는 모습./제공=소진공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3일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채무부담을 경감해 신속한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과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과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상가 임대차 갈등, 폐업과 세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세부담 등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는 부채로 경영위기나 생계위협에 처한 한계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지원을 추가했다.

먼저 법률상담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대면 자문으로 지원하며 코로나19 환경에 대응해 신청인이 원할 경우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자문범위는 △법률자문과 상담 △법령해석과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으로 신청인 기준 동일사안 연 1회 한해 지원하며 별도 자부담금은 없다.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일대일로 배정돼 기초 상담과 서류심사를 거친 뒤 지원대상자로 판명될 경우, 관할법원 파산·회생 신청까지의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소진공은 지난 22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서울거주 소상공인 중 개인파산·개인회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 서울시로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법률자문 또는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를 통해 2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서울거주 소상공인 중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법적권리를 찾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