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변호인 '연기신청서' 접수...담당부장판사 '허가',
| 이상직 | 0 |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asia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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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무소속)의 구속여부 결정이 당초 26일에서 27일로 미뤄졌다.
전주지법은 23일 이 의원의 심문기일 연기 신청이 접수돼 허가했다고 밝혔다.
연기 신청 사유로는 증거자료 확보와 변론준비 필요성이다.
연기신청서를 접수받은 영장전담판사인 김승곤 부장판사가 검토한 뒤 연기신청을 허가하고, 이를 이상직 의원과 이 의원의 변호인, 그리고 검찰에 모두 통보했다.
이에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예정돼 있던 26일 오전 11시보다 하루 늦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404호에서 열리게 된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날 그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전주지검에 송부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을 가결했다.
한편 이 의원은 헌정 사상 15번째이고, 21대 국회에서는 부정 선거 혐의로 체포된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