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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소급’ 대립각…홍남기, 물러서나 버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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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4. 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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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증가 속 재정에 큰 부담
자칫 설계 잘못땐 심각한 사회 갈등
임시휴업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정부는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선을 긋고있지만 4·7 재·보선 이후 정치권에서는 소급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법안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여야가 소위 상정 법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파행됐다. 이에 4월 국회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화는 정치권과 정부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야는 연일 손실보상 소급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킬 것을 각당 지도부에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정부는 재정 여건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소급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의 경우 소상공인의 전년대비 매출 손실을 정부가 50∼70%를 보상할 경우 한 달에 약 25조7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 기간을 4개월로 잡으면 100조원 가까운 세금이 들어가는 셈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나라살림이 여의치 않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를 기록했고, 국가채무도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3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올해도 국가채무가 119조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할 경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네 차례 걸쳐 추경을 했고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15조원 정도 했다”면서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다.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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