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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외압’ 이성윤 전격 기소…헌정사상 첫 ‘피고인’ 중앙지검장

檢, ‘수사 외압’ 이성윤 전격 기소…헌정사상 첫 ‘피고인’ 중앙지검장

기사승인 2021. 05. 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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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 지검장 불구속 기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이 지검장 "불법행위 한 사실 없어…재판에서 진실 밝힐 것"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근길<YONHAP NO-191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전격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헌정사상 첫 ‘피고인’ 중앙지검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 사건을 앞서 재판에 넘긴 이규원 검사 등 사건과 병합 신청하기 위해 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검장은 이날 ‘개인 사정’으로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두 사건을 병합하려면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 발령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당사자인 이 지검장 입장에선 이 절차를 지켜보는 게 불편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 긴급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려 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서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의 출입국공무원 조사내용과 긴급출금 위법성 수사내용을 인지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시킨 ‘최종 의사결정자’라고 명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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