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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참여업체 추가 모집

국민체육진흥공단,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참여업체 추가 모집

기사승인 2021. 05. 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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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접수
시설별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
1인당 월 16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로고
국민체육진흥공단 로고/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의 참여업체 추가 모집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여력이 감소한 실내 체육시설업체들을 위해 전문인력(트레이너, 코치 등)의 재고용 또는 신규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1인당 월 1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시설별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됐던 최초 모집기간에 신청해 지원 받게 되는 시설은 참여할 수 없다. 모집대상은 국내 소재 실내 민간체육시설이며, 체력단련장, 태권도장 등의 신고업종과 요가, 필라테스 등 자유업종도 포함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게 △주 30∼40시간 근무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서약서 징구, 다중 점검(비대면, 현장) 및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추가 접수는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접수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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