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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명예훼손’ 재판서 이동재 전 기자 증인 채택…“한동훈도 증인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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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승인 : 2021. 05. 21. 13:54

최 대표 측 "기자가 검찰과 결탁한 게 사건의 본질"
이 전 기자, 강요미수 혐의로 내달 18일 1심 선고 앞둬
법정 출석하는 최강욱 대표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피해자인 이 전 기자가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 검찰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신문은 오는 7월 23일 열린다.

이에 최 대표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취재윤리 문제가 아니라 기자가 검찰과 결탁해 수사 정보를 취득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 전 기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대표 측은 지난달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채널A 기자 스스로가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해서 글을 쓰게 된 것”이라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최 대표는 취재진에게 “지금 (검찰이) 뭔가 자신감이 없고, 감추려고 하는 것 같다”며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합리적인 기소와 수사로 보이나”라고 되물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통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받기 위해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6월 1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이 전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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