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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NH투자, 옵티머스 놓고 하나은행·예탁원 소송전 벌이는 속내

[취재뒷담화]NH투자, 옵티머스 놓고 하나은행·예탁원 소송전 벌이는 속내

기사승인 2021. 05. 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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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반명함] 사진 파일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이 결국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반환 규모만 3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NH투자증권은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 및 관리 책임이 있는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소송전도 예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린 지 두 달 만입니다. NH투자증권은 그동안 여덟 차례나 이사회를 열어 배상안을 논의했는데, 결국 조정안의 절반만 수용했습니다.

앞서 분조위는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와 의한 계약취소’로 보고 전액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일반 투자자 고객을 대상으로 100% 원금을 지급하겠다면서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수용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 수익증권, 제반권리를 넘겨받는 조건의 사적합의 형태로 배상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로써 환매 연기된 4327억원 규모의 펀드 잔액 중 일반투자자 831명이 2780억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NH투자증권은 분조위의 100% 원금 지급 권고를 수용하면서도 반환의 근거가 되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수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지급 절차 이후 진행한다는 손해배상소송과 구상권 청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NH투자증권의 책임을 인정하는 셈인데, 이 경우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제기할 손해배상소송과 구상권 청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NH투자증권은 줄곧 하나은행, 예탁결제원과의 공동 책임을 주장해 왔습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이날 100% 원급 지급 결정을 발표하면서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 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의 공동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H투자증권 이사회의 배임 우려도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옵티머스 사태로 수천억원을 물어줘야 하는데, 이를 NH투자증권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 추후 주주들이 이사회를 상대로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사태의 원인이 하나은행에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소송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갈등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책임소재를 명명백백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옵티머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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