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배포된 자료 관련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추정 및 기지원금 분석’ 자료는 정부의 방역조치 기간(6개월) 중 발생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체(68만 개)의 영업손실과 고정비용을 반영한 추계치”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동 자료는 전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추계나 혹은 차감 등 정산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는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소상공인과 학계 전문가들은 소급적용을 주장했으며 정부는 소급 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해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