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가상자산 관리·감독은 금융위…블록체인 육성은 과기부 주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528010015571

글자크기

닫기

김나리 기자

승인 : 2021. 05. 28. 15:53

CRYPTOCURRENCY-DOW JONES/ <YONHAP NO-4653> (REUTERS)
/사진=로이터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TF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참여자 급증 등에 따라 거래투명성을 보다 제고하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행위의 양태가 다양한만큼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하여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반장 : 기재부 1차관) 운영을 통해, 부처간 쟁점 발생시 논의, 조율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금융위·금감원, 과기정통부)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심사(FIU)하여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60여개사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관련 현황은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있다. 단 4개사의 경우에도 특금법상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가산자산 거래업자 등의 예치금 횡령,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변경·갱신시도 적용)토록 하고, 미신고 영업의 경우 처벌(5년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한다. 또한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엄격히 관리한다.

거래투명성 제고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가상자산사업자·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콜드월렛 보관비율 상향(70% 이상)도 검토한다.

4월부터 시행된 특별단속으로 경찰은 사기·유사수신 등 41건, 해킹·피싱 등 사이버 범죄 27건을 수사하는 등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있다.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만큼, 거래참여자 피해예방을 위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주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피해자의 재산상 회복을 위해 수사과정상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육성도 지속 추진한다. 국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확산사업을 대형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초기기업의 기술·서비스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반을 운영하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기존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거래처리 속도 향상 및 대규모 데이터 관리 등 핵심 기반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거래참여자 피해예방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 거래 투명성 제고(특금법·시행령 개정 등)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오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를 시행하게 됐다. 정부는 과세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사전안내(과세자료 제출 등)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동향, 제도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하며 가상자산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 발표에 고팍스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 관점에서 매우 환영하는 바”라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부 부처들 간의 의견이 빠르게 모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주무부처의 지정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되며, 9월 25일 이후 미신고 업자들의 기획 파산에 따른 피해를 잘 막을 수 있었으면 좋다. 향후 시행령 개정 및 입법 과정에서 업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참작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나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