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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교통사고 피해자 기존 장애 판단 후 배상액 산정해야”

[오늘, 이 재판!] 대법 “교통사고 피해자 기존 장애 판단 후 배상액 산정해야”

기사승인 2021. 05. 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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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고 전 노동능력 확정한 뒤 사고 후 노동능력 상실률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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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기존 장애가 있었다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사고 전 노동능력을 먼저 확정한 뒤 일실수입(사고 후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가 보험회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서울 송파구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후 사고 휴유증으로 의식장애·사지마비 등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자 운전자 측에 ‘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했다’며 7억23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운전자 과실을 70%,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60%로 인정하고 B사가 A씨에게 5억285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B사는 “사고 전인 2016년 9월 A씨가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사회적·직업적 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태였던 만큼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2심은 보험사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1심과 같이 A씨가 이번 사고로 60%의 노동능력을 잃은 점은 인정해 3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 전 A씨가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상태였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다며, 일실수입 부분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장은 A씨가 의료기록상 이 사건 사고 전부터 뇌출혈 후유증으로 100%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회신했다”며 “사고 이전부터 장해가 있었으므로 그로 인해 노동능력이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상실됐는지를 먼저 심리·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후의 노동능력 상실률에서 기존의 장해로 인한 상실률을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A씨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노동능력을 전혀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일실수입을 계산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노동능력 상실률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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