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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카뱅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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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희 기자

승인 : 2021. 06. 06. 17:48

오는 20일부터 공모주 청약 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개인을 비롯해 일반 법인 회사의 경우에도 금지된다. 올 하반기 IPO(기업공개) 대어로 꼽히는 카카오뱅크 등에 적용될 전망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 예고를 마무리했다.

개정안은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공모주 배정 시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중복 청약이 확인되면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으며, 청약 수량과 관계 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오는 20일 전까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해 중복 청약을 할 수 있다.

차기 IPO 대어로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크래프톤, 현대중공업, 롯데렌탈 등이 출격 대기 중이다. 이번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는 균등배분제 도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균등배분제란 공모주 전체 물량의 절반은 최소 청약 기준(10주)을 넘긴 청약자들이 균등하게 나눠 갖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공모주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 균등배분제를 도입했으나, 중복 청약이 가능해 청약 폭주 사태가 발생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광풍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의 공모주 청약 대란이 당장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작지만, 현재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들 대부분 연내 상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하반기 IPO 시장은 다시금 광풍이 불어 닥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라고 전망했다.

중복 청약 제한으로 공모주 청약 과열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4월 진행된 SKIET(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일반 청약의 경우, 80조9017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청약증거금이 모였다. 중복청약이 금지되면 청약증거금 규모도 그만큼 줄어둘 것으로 예상된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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