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함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시리즈를 정기 추진해 241건의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했으며 이중 중기 옴부즈만이 현장 발굴해 개선한 과제는 124건으로 전체 대비 5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제8차로 기업소통을 바탕으로 기업부담 완화와 미래대비 지원 관련 현장의 다양한 핵심규제 29건 개선을 추진했고 그 중 중기 옴부즈만이 발굴해 개선된 과제가 13건으로 44.8%에 해당된다.
중기 옴부즈만이 개선한 주요 사례는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유망서비스업과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등으로 우선 학원건물 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휴게음식점은 허용되나 이를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불허하고 입지를 허용했다. 또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의 경우 일부 검사장비·기구(내연기관 차량 정비용)를 등록기준에서 제외해 시설부담을 완화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8차 방안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테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주요 업종별로 작지만 의미있는 기업 현안규제를 개선해 산업과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개선내용은 기업에게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도 현장밀착 규제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