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벤처투자 업계에서 활용하던 투자계약서는 새롭게 도입된 투자방식 등 투자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 요구돼 왔다. 이에 벤처투자 관련 3개 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벤처투자 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협회들은 기업의 성장단계에 주목해 수준별로 적합한 투자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업계 의견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이번에 배포된 투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우선 벤처투자법 제정으로 신규 도입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을 반영하고 후속투자와 전환가격의 정의, 후속투자 후 신주발생 의무, 기존주주의 동의, 고지의무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초기단계 기업 투자의 경우 투자기업의 경영사항과 관련한 사전 동의를 협의로 변경하고 요구하는 대상을 축소했다.
주식(또는 사채) 인수계약서와 결합된 형태로 혼용하던 주주간 합의서를 분리해 선택적으로 병행해 사용한다. 투자단계별(초·중·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계약서를 세분화한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연대보증 지양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범위 축소 조정 △전환권 행사에 따른 리픽싱(Refixing) 조항의 합리적 조정 △지연이자율, 위약금, 위약벌 등 축소 △모태 자조합 기준규약 권고안 내용을 반영했다.
3개 협회는 “이번 벤처투자 계약서 마련으로 각 투자 단계에 부합하는 계약이 가능해져 업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의견 수렴·법령 등이 변경될 때마다 계약서의 내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