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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배동욱 직무대행의 권한남용 및 갑질 대응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배 직무대행은 지난 3월 29일자로 임기가 종료돼 차기회장 선출 시까지 직무대행으로서 이사회 소집과 제반사항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 직무범위 밖의 제4기 광역회장과 지역회장의 임명을 위한 면접을 진행해 일방적인 낙하산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며 “현 소공연 운영규정과 운영지침에 의하면 도·직할시 회장(광역회장)은 시·군 지역회장들이 절차에 따라 회의를 거쳐 복수 추천하면 중앙회장이 임명하게 돼있지만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임명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직무대행은 임명권을 가질 수 없다는 사무국 직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본인의 의지대로 위의 임명절차를 강행하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역회장들은 이와 관련된 절차와 권한 밖 행위인 면접에 부당성을 건의했으나 강행해 불응했으며 이에 대해 배 직무대행은 절차를 위반해 임의로 제3자를 낙하산 임명해 지역 업무가 중지됐으며 전국 광역지회장들은 이와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한다”며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한다는 법정경제단체가 비민주적이고 갑질의 온상이 됐지만 정작 관리·감독 기관인 중기부에서는 내부의 일이라고 손놓고 있는 상황은 전국의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행위와 같다. 이에 긴급히 현 사태를 파악해 시정 조치해 줄 것을 중기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위조한 공문서로 정회원 자격을 취득 회장이 된 배동욱이 회장으로 있는 한 소공연은 부도덕한 단체의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