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또는 수원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등에게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수원시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수원에 소재한 4300여 개의 공공배달 앱 가맹점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