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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알선’ 두고 변협·로톡 갈등…박범계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변호사 알선’ 두고 변협·로톡 갈등…박범계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기사승인 2021. 06. 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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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특정 사건 연결해주고 대가 받아야 변호사법 위반"
대한변협 측 "수사 중인 사안…입장 밝히는 것 적절치 않아"
국무회의 참석하는 박범계 장관<YONHAP NO-297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변호사법 위반이 되려면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2014년 로앤컴퍼니가 출시한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고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변호사 광고를 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4000여명이 넘는 변호사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조항에 저촉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달 3일에는 변호사의 홍보 플랫폼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광고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홍보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회원을 징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내규 규정에 반발해 지난달 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개정된 대한변협 광고 규정은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 변호사 조력을 받으려는 국민 권리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변호사 단체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지난해 11월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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