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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추행’ 장교에 무죄 선고한 軍법원…대법 “다시 심리하라”

‘부사관 추행’ 장교에 무죄 선고한 軍법원…대법 “다시 심리하라”

기사승인 2021. 06. 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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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법원 "추행행위 단정할 수 없어" 무죄 선고
대법, 파기환송…재판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 일으키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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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 성추행 사건에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8월 정훈공보실에서 근무하던 여성 부사관 B하사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너와 추억을 쌓아야겠다. 너를 업어야겠다”고 말하며 B씨의 손을 끌어 본인의 어깨 위에 얹거나, 산림욕장에서 B씨에게 “물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B씨를 안아 들어 올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스크린 야구를 알려주겠다는 이유를 들며 B씨를 끌어안아 추행하고, “키를 재보자”고 말하며 신체를 접촉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고등군사법원은 “상관인 피고인이 부하인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와 피해자의 관계, 전후 상황 등에 비춰 A씨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행위만으로도 일반인에게 성정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며 “(A씨의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도 부하인 피해자에게 수면실에서 함께 낮잠을 자자고 하거나, 단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며 업무 관계 이상의 관심 또는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며 “이에 비춰 A씨의 행위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하에 이뤄졌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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