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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판매목표 강제한 LG유플러스, 공정위 ‘시정명령’

대리점에 판매목표 강제한 LG유플러스, 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승인 2021. 06. 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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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지역 대리점에 초고속 인터넷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목표에 미달한 경우 인센티브를 깎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LG유플러스의 판매목표강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충청영업단(지역 영업 관리를 위한 내부조직)을 통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충청도, 대전시, 세종시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이하 ‘TPS 목표’)를 부과했다. 2013년부터는 충청영업단의 명칭을 서부영업단으로 바꿔 전라도와 광주시 대리점에도 TPS 목표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유치된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이하 ‘한방에 yo 목표’)도 설정했다.

LG유플러스는 이같은 판매목표를 채우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한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했다. 장려금은 LG유플러스가 특정 단말기 판매량이나 요금제 유치 건수 등에 비례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다.

LG유플러스는 또 대리점이 ‘TPS 정책’ 외의 다른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에서도 ‘TPS 정책’에 따른 목표 미달성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지급받을 장려금 보다 ‘TPS 정책’으로 인한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깎았다.

이런 방식으로 엘지유플러스는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억3800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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