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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범 기업인 발굴·선정

중기부, 모범 기업인 발굴·선정

기사승인 2021. 06.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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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에 대한 TV방송, 다양한 콘텐츠 제작 등 홍보 통해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상생협력 문화 확산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을 위해 21일부터 7월 9일까지 발굴·선정한다.

존경받는 기업인은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혁신의 기업경영을 실천해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인을 말하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47명이 선정됐다.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기관과 국민들도 주변에 존경받을 만한 기업인을 추천 할 수도 있다. 직접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되고 기관 추천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공공기관, 협·단체, 지자체 등에서 지역 내, 회원사 등 존경받을 만한 기업인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추천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은 주변에서 존경받을 만한 기업인을 중기부 누리집에 접속해 직접 추천도 가능하다. 선정 절차는 서면·현장평가, 평판검증, 발표평가를 걸쳐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최종 선정된다.

서면 평가는 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 추진 실적, 인재 육성 노력 등 정량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 50점 이상(72점 만점)인 기업인을 선정한다. 서면 평가를 통과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서면과 현장평가 점수 합이 일정 점수(65점) 이상이고 평판 검증을 거친 기업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국민심사단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평가를 하게 된다. 이중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12명 내외로 존경받는 기업인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국민심사단의 평가점수 비중을 30%에서 50%로 높였다.

평판 검증은 ‘자가 체크리스트’ ‘지역 평판조사’ ‘공개검증’ 등 3단계로 확대해 검증을 강화했다. 또 산업재해를 야기한 적이 있거나 주 52시간제를 미준수,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인을 보다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올해는 존경받는 기업인 신청서류가 기존 9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됐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존경받는 기업인을 적극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해 기업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고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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