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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각종 통계지표상,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인 없다”

경총 “각종 통계지표상,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인 없다”

기사승인 2021. 06. 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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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계가 각종 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결론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일 발표한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에 따르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에 비해 최소한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명시된 4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 그리고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임금 결정기준인 지불능력의 각종 통계지표들을 분석한 결과다.

경총은 생계비는 현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ㅅ긴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중위값에 도달했다고 봤다. 또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 대다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샌산성 증가율은 매우 낮다는 게 경총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경총은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2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등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위원안은 9명의 위원이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시할 것”이라면서도 “주요 결정기준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최소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이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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