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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위, 한국산 타이어 반덤핑 판정...한국업체에 최대 27% 관세 부과

미 국제무역위, 한국산 타이어 반덤핑 판정...한국업체에 최대 27% 관세 부과

기사승인 2021. 06. 2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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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위 "한국·대만·태국산 승용차·경트럭 타이어 덤핑 판매"
"미 제조업체에 현저한 피해...보조금 수령 베트남 타이어에 상계관세 명령"
전미철강노조, 한국·대만·태국·베트남산 타이어 제소
ITC 타이어 반덤핑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3일(현지시간) 한국산 승용차와 경트럭 타이어의 덤핑 판매가 미국 타이어 제조업체에 현저하게(materially) 피해를 준다고 판정했다./사진=ITC 홈페이지 캡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3일(현지시간) 한국산 승용차와 경트럭 타이어의 덤핑 판매가 미국 타이어 제조업체에 현저하게(materially) 피해를 준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타이어업체는 상무부가 지난 5월 24일 최종판정한 반덤핑률 14.72∼27.05%의 부과 대상이 됐다.

ITC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대만·태국산 승용차 및 경트럭 타이어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아울러 ITC는 베트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승용차 타이어가 미 국내 제조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한국·대만·태국산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명령을,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상계 관세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ITC는 말했다. 다만 ITC는 미국에서 공정 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베트남산 타이어 제품이 무시해도 될 정도라며 베트남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종료하기로 의결했다.

상무부는 5월 최종판정에서 베트남의 환율 저평가를 통한 보조금 지급을 인정했다. 상무부가 2020년 2월 외국 정부의 환율 개입을 부당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 관세를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한 후 적용된 첫 대상이었다.

상무부는 지난해 5월 미국 타이어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미철강노조(USW)의 제소에 따라 한국·대만·태국·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USW는 2015년 중국산 차량용 타이어에 대한 제소에서 승리한 후 중국산 타이어 수입이 급감했다며 이에 따라 미국 생산업체가 새로운 생산 능력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해 설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 등 4개국으로부터 44억달러 어치의 타이어를 수입했으며 USW는 이 4개국으로부터의 타이어 수입이 2017년 이후 20% 가까이 상승했고, 2019년 8530만개가 수입됐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USW에는 미국 오하이오와 아칸소·노스캐롤라이나·캔자스·인디애나 등지의 미쉐린과 굿이어·쿠퍼·스미토모·요코하마 등 공장의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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