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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조권 항소심서도 징역 6년 구형

檢,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조권 항소심서도 징역 6년 구형

기사승인 2021. 06. 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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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일부 무죄 판결 파기하고 징역 6년·추징금 1억4700만원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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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로 1심에서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54)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4일 조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조씨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원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해 사유화했고, 조작된 증거를 통해 100억원대의 허위 채권을 창출했다. 웅동학원의 재산을 사업 밑천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 자산처럼 썼으며, 이로 인해 학교 교사 지위를 사고파는 자리처럼 만들었다”며 “웅동학원이 입은 재산적인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아무 상관없는 저 때문에 형에게 피해를 끼친 것 같다. 너무 죄송하다”며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차후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 재직하던 중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약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을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6건의 혐의 가운데 업무방해를 제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배임수재도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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