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26일 발표한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과 함께 6㎓ 이하(Sub-6㎓) 대역을 동시에 공급한다. 28㎓대역은 600㎒폭(28.9~29.5㎓)을 50㎒폭 12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Sub-6㎓ 대역은 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4.7㎓ 대역 100㎒폭(4.72∼4.82㎓)을 확보했으며 10㎒폭 10개 블록으로 나누어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한다.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으로 자신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으로 주파수를 공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후속조치로서 9월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축,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5G 특화망 정책이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 삼성SDS, 세종텔레콤, 한국전력 등이 특화망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창희 국장은 “통신사 이외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확인됐다”며 “주요 특화망 사업자로 거론되는 사업자들 중 28GHz 대역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있지만 신청전이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 방식은 특화망 주파수를 토지/건물 단위의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해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경매가 아닌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2년~5년 사이에서 신청 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의 단순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