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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상공인 손실 보상한다... ‘소급’ 조항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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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1. 07. 01. 17:22

文 국정과제 '국가교육위 설치법' 본회의 통과
소급적용 제외한 '손실보상법' 처리에 야당 반발
야당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야당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손 피켓을 나눠들고 있다. /송의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8명 중 찬성 158표·반대 84표·기권 6표로 일명 ‘손실보상법’을 처리했다.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소상공인 대표자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소급적용’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대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손실에 대한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부칙으로 사실상 소급 적용을 이뤘다는 것이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소상공인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국 운영에서 냉각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국가교육위 설치’ 법 통과… “옥상옥” 반발도

여야는 이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신경전을 펼쳤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총 21명의 위원을 두는 국가교육위는 학제와 교원 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기준을 수립하게 된다.

야당은 국가교육위 위원 과반수가 친정부 인사로 채워지는 데다, 옥상옥 기구를 설치하는 격이라며 법안에 반대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교육부 위에 국가교육위라는 옥상옥을 짓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을 넘어선 중장기 정책권을 갖는 것은 민주정책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전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출석하기 전에 법안을 강행처리한 것도 거론하며 “처리 과정부터 날치기 입법독주였다”며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시간에 쫓겨 교육부와 국가교육위 사이 역할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아 교육체계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것과 관련한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도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내 성화 봉송 루트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것을 엄중히 규탄하며 이를 즉시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 기여’,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라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 일본의 독도 표기를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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