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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부부, 논현동 자택 111억에 낙찰되자 “일괄 공매는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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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승인 : 2021. 07. 02. 15:15

MB 측 "부부가 지분 절반씩 공유…절반만이 공매 대상"
"가족들 거주하고 있으니 사저 매각 중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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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아시아투데이 DB
재산환수 절차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가 공매 처분된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일괄 공매 처분은 부당하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측 대리인은 2일 서울행정법원에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내고,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사저 매각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며 “사저 건물 중 이 전 대통령의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를 한 것이므로 논현동 사저의 절반만 공매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유자는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재산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 김 여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며 “김 여사가 건물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피고가 임의로 법률상 인정되는 공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극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물에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어 공매처분 절차가 계속될 경우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 사유도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캠코는 재산 환수 절차의 일환으로 논현동 자택과 토지 등의 공매 대행을 위임받았고, 지난 1일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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