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종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702010001322

글자크기

닫기

김예슬 기자

승인 : 2021. 07. 02. 16:15

法 "동업자들 범행에 본질적 기여…기능적 행위지배 인정돼"
최씨 측 "왜곡된 판단 받아들인 재판부에 유감…항소할 것"
尹 '대선 레이스' 적신호…檢 수사 중 아내까지 '사법리스크' 산 넘어 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1심 선고공판 출석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야권의 대선 유력 주자인 윤 전 총장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주자의 친인척 비리가 터져나온 적은 있으나, 장모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법 집행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도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업자들은 의료재단을 설립한 것처럼 형식만 갖춘 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병원을 개설했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도 단순히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재단의 설립, 존속 및 운영에 관여했다”며 “동업자들의 의료법 위반 범행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켰다”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한 점, 최씨가 동업자들로부터 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자신의 책임을 은폐·축소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범행 기간이 2년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22억원에 달하는 점도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최씨가 사위를 병원에 취직시켜 병원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나온 동업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 피고인은 병원의 운영에 관여할 생각으로 사위가 병원에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위는 병원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며 직원들 면접 보는 등 채용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보다 더 깊게 관여한 이들도 이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현재 특수한 사정이 있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어디로 도주하겠느냐”며 “이전 재판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살펴봐 당연히 항소할 것이며, 당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됐을 당시 경찰은 최씨의 동업자 3명만 입건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윤 전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하며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당장 윤 전 총장의 대선 행보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윤 전 총장이 사건에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장모가 범죄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됐다는 것은 대선 레이스에서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1심 판단에 불과하지만, 내년 3월 대선 전까지 윤 전 총장의 장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대선 과정 내내 장모 관련 사건은 여당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에서 수사 중인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를 둘러싼 의혹도 윤 전 총장의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힌다. 윤 전 총장이 제어할 수 없는 사건들이어서,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윤 전 총장의 중도낙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김예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