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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군 성폭력 가해자 처벌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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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기자

승인 : 2021. 07. 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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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합의 강요하면 7년이하 징역
제2의 공군 여중사 사건 방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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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와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의원의 의정활동 모습. /제공=이규민 의원실
최근 발생한 성추행 피래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성)은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와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군대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군대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명령복종 관계로 자기의 명령을 받는 하급자를 상대로 위계·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 내 성범죄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상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성폭행할 경우 하급자는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 입을 가능성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군의 폐쇄적 환경을 악용한 상급자인 가해자나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상급자가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질적인 군내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승원, 김정호, 김홍걸, 민형배, 송갑석, 윤건영, 윤준병, 이규민, 이수진, 황운하 의원 등 이 공동발의했다.
이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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