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20일부터 목포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연간 400만원 이내 구매

기사승인 2021. 07. 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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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형 상품권 100억원 발행...20일 판매 개시
금융기관에서 구입 가능...8천여개 가맹점에서 사용
상품권
지류형 목포사랑상품권.
전남 목포시가 오는 20일부터 목포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에 들어간다.

14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목포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오는 9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지류형 상품권 1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목포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30만원, 연간 400만원 이내로 구매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농협, 광주은행, 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의 56개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음식점·마트·주유소·미용실·도소매업·숙박시설·전통시장 등 목포 지역 8천여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대형마트·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목포사랑카드는 체크카드형 상품권으로 관내 광주은행 5개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고, 월 사용금액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목포사랑상품권 사용가맹점은 목포시 홈페이지의 일자리/경제 코너의 목포사랑상품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행하는 상품권 할인 판매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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