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마산회원구의 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각종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시청과 마산회원구청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주요 단속행위는 임시중개시설물(일명 떴다방) 설치,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등이다.
시는 분양사무소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떴다방 등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정황포착의 어려움이 있으나 경찰·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물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