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오동작이 많더라”... 화재속보 설비 16%가 ‘불량’

기사승인 2021. 07. 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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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242곳 특별조사서 39곳이 '불량'
“감지기 내부 먼지 습기 제거 및 방수형 감지기 등으로 교체해야”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자동화재속보설비에 의한 소방 출동건수는 총 5만8040건이었다. 이 가운데 99.3%인 5만7639건은 화재가 아닌 감지 오동작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개월간 3차례 이상 오동작을 일으킨 242곳을 특별조사한 결과 39곳(15.9%)의 속보설비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속보설비는 화재 감지때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주는 소방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 대상물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재난본부는 속보설비가 불향한 39곳에 감지기 교체와 알람밸브 압력스위치 수리 등을 받도록 조치명령 했다. 또 저가 감지기와 같은 불량감지기 등 85건에 대해 자발적인 감지기 교체를 권고하고 습기 및 먼지제거 등 11건의 현지시정을 내렸다.

이번 특별조사에는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129개반 266명이 투입돼 감지기와 선로의 전류전압을 시험하고 감지기 내부 먼지 확인 등 오동작 원인을 집중 확인했다.

특히 특별조사 실시 전 안내문 발송을 통해 관계인의 감지기 교체, 감지기 내부 먼지제거, 공조시설 가동을 통한 환기 등 자진개선도 111건 확인됐다.

속보설비의 잦은 오동작은 습기와 먼지, 감지기 등 시설 노후화, 적응성 낮은 감지기 설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오동작이 집중된다.

이에 따라 재난본부는 △감지기 내부 먼지 제거·제습기 가동·실내공기 환기 △방수형 감지기 등 주변 환경 적응성 있는 감지기로 교체하는 등 소방시설을 철저히 유지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속보설비 불량으로 인한 오동작은 소방력 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앞으로도 3차례 이상 오동작을 반복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상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1년 이내 2차례 이상 조치명령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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