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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아동학대 신고시 경찰과 즉시 동행…아동보호팀 신설

동작구, 아동학대 신고시 경찰과 즉시 동행…아동보호팀 신설

기사승인 2021. 07. 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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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청사 전경
서울 동작구는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과 피해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제공=동작구청
서울 동작구는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과 피해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동보호팀에는 아동학대조사전담공무원 2명, 아동보호전담요원 3명을 배치 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해 오던 아동학대 조사, 피해아동 보호, 사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며 경찰·교육청·아동보호전문기관·의료기관 등 전문기관과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해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계획 및 아동학대 예방 대응책도 마련한다.

아동학대 신고 긴급 전화(112·02-3280-1392)를 24시간 운영해 아동학대를 인지한 사람은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조사결과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 등 청구할 수 있고 상황이 급박할 경우, 피해아동 즉각 분리 등 응급조치 할 수 있어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학대 조사와 상담을 하게 됨으로써 능동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위기에 처한 아동이 편안하고 안정된 공간에서 상담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팀 사무실(신대방2동 주민센터 5층, 동작구 여의대방로 24길 76) 내 열린 상담실을 개소 해 운영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근절을 목표로 오는 8월 동작경찰서,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동작건강·가정지원센터, 동작관악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해 빈틈없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위기아동안전벨트체계를 구축한다.

주요협약 내용은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공유, 아동학대예방활동 공동추진, 아동학대 및 보호를 위한 자문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밖에도 구는 ‘아동학대예방의 날’(11. 9.)을 맞이해 아동이 행복을 누리는 건강한 동작이라는 주제로 마을과 함께하는 ‘아동학대예방의제발굴 토론회’ 및 ‘아동인권테마도서전’을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해 아동인권의식 확산 및 아동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은 “학대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우리 주변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다면 피해 아동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주민 모두 아동학대 지킴이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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