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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3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라남도지부와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해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 필요로 하는 환경분야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홍보물 및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폐기물이 불법 투기·방치되면 토지, 공장 소유자에게도 처리책임이 부여됨을 홍보하는 활동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의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지가능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폐기물 발생예방을 통한 환경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