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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틈탄 ‘은밀한 거래’…무허가 중고거래 사이트서 ‘기승’

코로나19 틈탄 ‘은밀한 거래’…무허가 중고거래 사이트서 ‘기승’

기사승인 2021. 08. 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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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중고거래 사이트 394건 적발
당근마켓 204건으로 가장 많아…중고나라·번개장터 등도
피부질환, 성기능 관련 의약품 거래 사례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불황 장기화되고 중고제품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에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물건을 사려는 ‘비대면’ 중고거래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약품을 판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하는 중고거래 사이트가 대거 적발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이트 394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4개소의 의약품 광고·판매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당근마켓 204건 △중고나라 88건 △번개장터 76건 △헬로마켓 26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적발된 주요 의약품은 △기타·피부질환 257건 △성 기능 56건 △탈모치료 35건 △구충제·말라리아 20건 △스테로이드·테반주사 17건 △다이어트 관련 7건 △낙태 유도제 2건 등이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무허가 의약품이다. 이들 무허가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광고·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은 의약품 여부는 물론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개인이 처방 받은 약은 개인의 건강상태에 맞춰 처방받은 약이므로 판매·구매하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이용자들에게도 온라인 불법유통 의약품 거래에 대해 경고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 사전 차단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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