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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지원사업 총괄·조정 기능 강화

중기 지원사업 총괄·조정 기능 강화

기사승인 2021. 08. 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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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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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중기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제2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기부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책심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우선 중기부는 올해 11개 중앙부처의 128개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16개 부처 160개 신설·변경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했다. 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성과평가와 사전협의 결과는 소관부처 등에 통보해 향후 예산편성·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는 한편 반영결과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사업 대상 성과평가와 사전협의제도의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사전협의를 내실화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평가제도 개편과 사전협의 내실화 관련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차기 정책심의회에 상정해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전문평가단’과 ‘평가전문위원회(가칭)’를 신규 구성하고 사업별 특성과 전문가·부처 의견 등을 반영한 정성평가를 신설·도입한다. 평가 결과는 우수사업은 차년도 평가면제, 미흡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 수립 제출 등 인센티브 부여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시 중기부와의 사전협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사전협의를 거쳐 조정된 경우만 예산편성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지자체에 대해 ‘사전협의 준수율’을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해 법적의무 준수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사업 설계 때부터 차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기관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은 향후 3년간의 창업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기본계획으로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변화, 현장규제 개선 체계 구축 등 6대 전략을 마련했다. 또 신산업 촉진과 창업기업 부담 완화, 스타트업 성장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과제(12건)와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2019년 4월 처음으로 구성된 정책심의회의 위촉위원(12명)의 임기가 올해 4월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민간위원을 연임시키고 정책심의회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기능을 강화해 중소기업 지원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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